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일본육군조병창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인천지법에 부평구를 상대로 ‘부평 캠프마켓 1780호 조병창 병원건물 해체 허가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장을 보면 이들은 조병창 병원 건물이 일제침략과 강제동원 증거이기 때문에 역사적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육군 조병창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위해 지은 무기제조 공장이다.
국내 학생과 청년 1만여 명이 이곳으로 강제 동원됐고, 공장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치료를 하던 곳이 조병창 병원이다.
이들은 또 철거 없이는 완벽한 토양오염정화가 어렵다는 국방부와 시의 의견을 반박했다.
굴착정화방식을 이용하면 철거 없이도 토양오염정화가 가능하고, 위해성 평가를 신청하면 오염정화 법적 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은 행정소송에 앞서 국방부를 상대로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을 심리하는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추진협과 국방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철거 없이 토양 정화가 가능하다는 추진협 주장과 철거 없이 불가능하다는 국방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가처분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온다.
추진협은 가처분 인용을 기대하지만, 기각되더라도 이 행정소송을 통해 철거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협 관계자는 “부평구민으로서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보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철거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제 막 소장을 받아든 구는 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장을 전달받고 어떤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할지 검토 중이다”며 “7월 첫째 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