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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수산물 구매시 '상품권 환급'

경기도 도매시장 중 유일한 '환급 행사'
급감한 수산물 소비위해 최대 30% 환급
6만7000원 구입시 2만 원 상품권 지급

 

구리시는 최근 소비가 급감한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상품권 환급 행사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구리도매시장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30%까지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 2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환급은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며,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상품권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리도매시장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2021년 추석 이후 도내 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벌이는 행사다. 올해는 지난 설명절 이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천만 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 유입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번 행사도 성황리에 추진되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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