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시민! 시민이 우선!’. 제9대 군포시의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제9대 군포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3일 진행한 기념행사에서 기관 운영 방침을 강조한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의 나아갈 방향은 시민이 결정해야 하기에 시민의 뜻을 행정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재차 천명했다.
시의회는 군포시의원 9명이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와 임시회 6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211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으며, 특히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9건을 제·개정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실예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신경원 의원 대표 발의)’,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제정은 어려운 시민의 삶을 돌아보고 좀 더 배려하는 따뜻한 군포시가 되길 바라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제한하는, 윤리 의식과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도 시의회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권리만큼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올해 초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 상임위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이 군포시 집행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누리집 전면 개편 및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 시민들이 의회 회기 운영 등 의정활동 정보를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변화도 이뤄냈다.
이길호 의장은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금정역사 통합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적용, 기존 도심 재개발을 통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9대 군포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에는 역대 의장단도 다수 참여해 축하와 함께 “정당 갈등은 지양하고, 시민의 바람 실현을 우선으로 실천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