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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주민과 함께 위기가구 찾는다…신고 포상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면 포상금…1건당 5만 원

 

인천 부평구가 생활고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으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7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인천 최초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알리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찾아가 상담·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위기가구 당사자나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포상 제도가 주변 이웃을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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