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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못 낼 사정 생겼다면?…DCDS를 아시나요

유사시 채무 면제·유예되는 유료서비스
2016년 8월 이후 신규 판매 중단
카드사별로 적용 조건 상이

 

카드업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의 채무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하 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이자·연체료·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을 포함한 총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카드사들이 해당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식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2016년 8월 이후 신규판매는 중단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의 DCDS 가입 회원 수는 105만 3000명으로, ▲신한카드 29만 명 ▲삼성카드 24만 7000명 ▲현대카드 15만 명 ▲국민카드 12만 명 ▲BC카드 10만 9000명 ▲롯데카드 9만 명 ▲하나카드 4만 7000명 등이다.

 

DCDS는 채무액 면제까지 가능하지만, 카드사들이 시행하는 금융지원책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신한카드의 경우 ▲사망 ▲치명적 장애(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3급 이상의 장애 판정) 또는 질병(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만성신장질환·말기간경화·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암·주요 장기이식수술)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채무액을 최고 30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8주 진단 ▲장기요양 ▲장기입원(최초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61일 이상) ▲소득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의 카드 채무액을 면제해 준다. 

 

삼성카드는 가입자의 ▲사망 ▲치명적 질병 또는 상해 ▲중대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와 관련해 삼성카드 채무면제·유예센터 관계자는 "감기나 골절로 장기 입원을 해도 적용된다"며 "다만 마지막 퇴원일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입원을 여러 번 했어도 보상은 한 번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도 ▲사망 ▲치명적 질병 ▲중대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전액 면제하며, ▲자동차사고 8주 진단 ▲ 장기입원 ▲장기요양 시 최대 300만 원의 채무액을 면제(일반형)해 준다. 현대카드도 가입자의 사망·중대 장해·치명적 질병·장기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를 면제한다.

 

BC카드는 ▲사망 ▲치명적 질병진단 ▲치명적 장애 발생 시 1회에 한해 채무액이 면제(일반형)된다. 치명적 질병진단 또는 장애, 자동차사고 8주 진단, 장기입원 시 1사고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반복해서 면제되는 상품도 있다.

 

롯데카드는 ▲사망 ▲치명적 질병·장애 ▲자동차·대중교통 상해(자동차·대중교통 사고로 6주 이상 진단) ▲장기입원의 경우 카드 채무 전액(최대 5000만 원)을 면제해 준다. 또 부인과질병 수술·골절 시 30만 원, 일상생활배상(1심 소송 확정) 및 외래 사고로 인한 얼굴성형 시 최대 300만 원의 채무가 부분 면제된다.

 

하나카드도 ▲사망 ▲치명적 질병 및 장기이식수술 ▲치명적 장애 ▲장기입원 ▲자동차·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 또한 부인과질병 수술·성형·골절 시 부분적으로 채무를 면제해 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나간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 DCDS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환불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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