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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다…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며 청사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① 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 승인 편법 이탈, ② 의회승인 절차 무시하라는 부당한 업무지시, ③ 행정절차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발생, ④ 백석동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 미부합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감사결과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 “낮은 재정자립도, 세수감소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천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청사 백석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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