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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인사청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 등록 2023.07.28 06:00:00
  • 13면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역대급 부실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23년이 됐다. 김대중 정부였던 2000년 6월 23일 16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인사권을 법률에 의거해서 견제하고, 주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각 정당들도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마다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국은 말뿐이었고,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슬며시 덮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청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도를 넘어 지나칠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다.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그 정도에 맞게 평가되어야 하지만, 우리 국회의 청문 수준은 작은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바위돌처럼 거대하게 포장해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데만 혈안이 된지 오래다.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 공격과 수비만 바뀔 뿐 여야 모두 똑같다. 각계의 훌륭한 인재들이 정부조직을 외면하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청문회와는 별개로 임명이 이루어지는 문제다.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핵심적 이유다.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 청문보고서상 부적격 결론이어도 임명, 심지어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2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5건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임명되었다. 임기 1년 남짓 지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벌써 1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 4건, 3건이 청문회미개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었고, 박근혜정부는 청문보고서 부적격 결과에도 국무위원 2명을 임명했다. 물론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도 한 몫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7월 21일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물론 언론도 ‘역대급 청문회’라는 평이 다수다. 앞서 지적한 두 가지 흐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이나 자질검증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을 썼다. 지난 수년 간 본인의 정견이나 정책적 주장을 활발히 펴오던 유튜브 채널을 청문회 직전에 삭제했고, 후보자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학력, 병역사항 등 기본 신상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인사청문제도의 허를 제대로 찌른 셈이다.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는 또 얼마나 부실할지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국회는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던 인사청문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의지의 문제다. 청문회무용론은 국회무용론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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