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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택배회사…사유지라 문제 없다고?

2015년 구월공공주택지구 주차장 시설로 용도 결정
2017년 무렵 택배회사 들어서…“다른 자동차는 사용 못해”
구 “용도는 주차장, 택배회사 불법…원상복구 행정조치 진행”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82번지에 택배회사가 편법으로 들어서 있다.

 

7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월동 1482번지는 2015년 구월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 주차장 시설로 용도가 정해졌다.

 

이 주변에는 상가와 빌라 등이 밀집해 있는데, 면적 945.4㎡ 규모인 1482번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땅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대신 2017년 무렵 택배회사가 문을 열었다. 이후 그들이 사무실로 쓰는 건물 한 채가 생겼을 뿐, 지금도 택배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

 

택배회사는 택배 트럭들이 이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땅 자체가 사유지다”며 “땅 주인이 이곳을 택배회사로 정했고, 택배 트럭들이 이곳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이곳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는데 택배 트럭이 나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주차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는 해당 부지에 택배회사가 들어선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사유지는 맞지만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땅에는 택배회사 관계자들이 사무실과 상하차 장소로 쓰는 건물이 있어 온전히 주차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구는 올해 초 원상복구를 위해 택배회사에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택배회사는 시정명령에도 지금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 번 더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하고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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