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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택배회사…남동구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도 ‘무시’

2021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위반 과징금 부과
이행강제금 미납부에 압류조치…7월 납부 이후 운영 이어가
과징금 미납부에 다시 압류조치 예고…원상복구 미지수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땅에 편법으로 들어선 택배회사가 남동구의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8일 남동구에 따르면 2021년부터 구월동 1482번지에 들어선 택배회사에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는 2015년 구월공공주택지구 조성 당시 면적 945.4㎡ 규모인 구월동 1482번지의 용도를 주차장 시설로 정했다.

 

하지만 토지주는 이듬해 이 땅에 주차장이 아닌 택배회사를 차리고 사무실까지 지었다. 구는 이 사무실을 위반건축물로 적발했다.

 

또 이 땅을 택배회사의 대형 트럭들이 점령하자 주차장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구는 2021년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했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택배회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250만 원도 부과했다.

 

2021년부터 이행강제금‧과징금 부과가 매년 이어졌지만 택배회사는 이 행정조치들을 무시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에도 과징금 독촉고지서를, 올해 초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시정명령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바뀌는 건 없었다.

 

이달까지도 과징금 납부가 이어지지 않자 구는 택배회사에 압류조치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압류조치로 택배회사가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부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는 지난달 이미 택배회사가 이행강제금을 2년째 내지 않았다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택배회사는 그제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일주일 뒤 압류조치는 해제됐다. 한 차례 압류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낸 뒤 해제되자 택배회사는 여전히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부과가 가능하지만 택배회사는 지금처럼 돈을 내고 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택배회사는 이 땅이 사유지이고 트럭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택배회사가 편법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맞다”며 “구는 해당 부지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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