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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거는 기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어려움 처한 重企에 도움 되길

  • 등록 2023.11.23 06:00:00
  • 13면

지난 20일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이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긴키테크코리아㈜ 등 적극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한 우수기업 15곳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겐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가점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 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오래 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이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2022년에야 비로소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여건이 마련됐고 그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지난달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의 거래문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와 한 팀이 되어 연동제가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지방정부 중 납품대금 연동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경기도다. 도는 정부보다 앞선 4월부터 이미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김동연 지사의 비상경제 대응 종합계획 가운데 5대 긴급 대책에 포함된 사안으로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온바 있다. 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전기한 것처럼 판로지원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격 변동 분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가 바람직한 것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행한 데다 기준을 완화시켜 더 많고 폭 넓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1억 원 이하·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기간도 제한이 없다.

 

도 관계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수탁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의무 대상이 아닌 경기도 출연·출자 공공기관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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