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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존 혜택에 편입 혜택까지’…서울 편입 혜택은 논란 대상

구리시, 서울 편입 입장 공식화…‘특별자치시’ 제안
김포시, 세종 사례 들며 특별법에 ‘읍‧면’ 유지 구상
김포‧구리, 국고보조금 유지 건의도…역차별 빌미될 듯
각종 혜택 기대는 서울 자치구 ‘형평성’ 논란 부를 듯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계속>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역이 기대하고 있는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구리는 도에서 누리던 혜택을 유지하며 서울 편입으로 얻는 혜택까지 더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화한 백경현 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구리시를 ‘특별자치시’로 ‘메가시티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리시는 구재정, 행정 권한 등을 유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건의하고,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내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구리 등이 우선 자치시로 서울에 편입하고 6~10년간의 유예기간 후 자치구로 전환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포시도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 세금혜택,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 등 혜택 축소 방지를 위해 읍‧면 유지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들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은 군에는 읍‧면을, 시‧구에는 동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도시 형태를 제외한 지역에 읍‧면을 두도록 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내용을 조항에 넣어 현재 김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세종시의 사례를 수도권인 김포에 적용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종시가 광역단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정도시’였기에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대거 옮겨 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때문에 서울로 편입하는 김포에 세종시와 같은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은 이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여기에 서울시에 소속된 25개 자치구에 대한 형평성도 논란거리다. 이들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단체 지자체보다 낮게 적용받는다.

 

그런데 김포 등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서울시와 소속 자치구 25곳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을 넘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단체 대비 10~30% 낮게 책정돼 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매년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비교해 재원 부족액에 대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기금이다.

 

지난 2021년 구리시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는 0.71%로 같은 해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 여건이 좋이 않았던 노원구(49.7%)보다 약 70배 열악했다.

 

이에 서울로 편입하는 도내 지자체와 서울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을 따져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은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지역 발전도 등을 고려해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산정한다.

 

2021년 구리시의 재정자주도는 59.5%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재정자주도와 비교하면 종로, 서초, 중구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25개 자치구 재정자주도 평균이 48.5%인 것을 감안하면 구리시의 재정자주도가 월등히 높아 서울 자치구에서 역차별 문제를 삼는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핵심은 재원 중립 원칙”이라며 “현재 수준에서 약 5년간은 재정상 변화가 없어야 하고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그렇다면 이같은 예외조건을 계속 연장할 것인가. 연장한다면 지자체에 제도 변화는 없는 것이고 (편입 전과) 똑같은 것”이라며 “과도기에 잘해주겠다는 것은 꼬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결국 서울의 재정 체계로 가야 될 텐데 ‘우리는 5년 이후 어떻게 되는가’라는 공간의 정체성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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