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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6개동 2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위한 주민자치학교 성황리 마무리

연임 및 예비 신규위원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

 

 

 

 

 

 

 

 

 

 

 

 

 

 

 

군포시는 군포2동 등 관내 6개 동의 위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23년 주민자치학교’를 16회 운영했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격을 얻기 위한 사전 필수교육이다.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공개추첨의 자격이 부여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은 3시간씩 총 2강으로 구성되어 1강에서는 주민자치회 개념 및 제도 이해,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이론 교육을, 2강은 회의 및 워크숍 설계 방법, 집단소통을 촉진하는 사례 등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170명의 주민이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내년부터 2년간(2024.1.1.~2025.12.31.)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치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 연임을 신청한 위원은 144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만들기’라는 주제로 3시간의 의무보수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위원은 추첨없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주민자치회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을 실행하는 동 지역사회의 주민대표기구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잘 해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치분권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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