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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질 불법 사금융 피해 도민 돕는 경기도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지원..든든한 ‘기회안전망’

  • 등록 2023.11.30 06:00:00
  • 13면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들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도 한다. 최고 5000%의 불법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단다. 고액이자에서 그치지 않고 채무자를 집요하게 협박하거나 폭행·체포·강제구금하는 등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불법채권 추심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이런 행위를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불법채권 추심 행위는 여전하다.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경기도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례로 든 화성시 거주 50대 개인사업자도 그 중의 한명이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8600만 원의 불법 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이후 돈을 갚으라는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까지 도왔다. 이에 그는 끔찍했던 불법사금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정부를 비롯,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 등이 포함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외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독버섯 같은 불법 사금융은 사라지지 않았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단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가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처는 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했다. 경기복지재단에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팀을 구성, 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의 피해상담을 비롯, 채무협상(조정)을 지원하고 형사·법적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금융복지연계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종결 달성률이 96.5%, 피해지원 만족도가 평균 97.2점에 달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도민의 든든한 기회안전망’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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