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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인정하라!”…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2심서 일부 패소 판결에 ‘유감’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 중 4명 패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법원 판단 유감…불법파견 철폐해 나갈 것”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동자 3명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30일 오후 2시 20분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조합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오후 2시에 법원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인천)2021나13187)의 일부 기각 판정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30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4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의 전원 승소 판결과는 일부 달라진 셈이다.

 

이번 2심 판결에서는 2차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1차 업체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이나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허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이슈화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고용 구조로 고착화된 걸 법원이 용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정규직은 다 없어지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지회장은 ”2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김태훈 비정규직지회 정책선전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지엠은 여전히 불법파견을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지엠 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연기하는 수단으로 발탁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고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렸고, 반대로 이를 통해 지엠 자본은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했고, 그것이 바로 불법파견 소송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인 대응투쟁과 함께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집중하고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등이 파견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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