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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목숨이 우선돼야”…인천 노동단체, 중대재해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중단 요구

인천지역 약 38건 중대재해 발생...17건 중처법 제외
"50인(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생명 보호 위해 즉각 적용돼야"

 

50인(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인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3일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단체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나 중소기업 눈치를 보면서 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회 건설노조 경인본부장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은 용인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정한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 부지회장은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했다.

 

단체에 따르면 당일 기준 약 3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중 21건은 중처법 대상이지만 17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건설업의 경우 총 23건으로 ▲추락 17건 ▲부딪힘 3건 ▲맞음 2건 ▲넘어짐 1건이다. 추락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한다.

 

제조업은 ▲끼임 4건 ▲맞음 3건 ▲부딪힘(지게차) 3건 ▲깔림 1건으로 11건이다. 폭발, 오더피크 등 기타는 3건이다.

 

인천중대재해대응사업단의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2021년 9월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조치 현장 점검 결과 약 66%의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중처법 대상 사업장 조차도 두 번, 세 번 반복 사고가 발생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 평균 징역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 원에 불과한 처벌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이날 단체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항의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에는) 관리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 특히 '청년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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