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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하도록 추진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라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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