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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 중형 ‘확정’…징역 30년 769억 추징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 등 1000억 상당 빼돌린 혐의
1심부터 선고된 징역 30년 원심판결 상고기각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1조 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이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000만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이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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