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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사용 엉망…세금 펑펑

보조금 대상 민간단체 전수조사해야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협의회가 예산을 엉망으로 썼지만 ‘주의’만 받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8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점검’ 결과 업무추진비를 세목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도 시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마구잡이식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행정·기업의 3자가 협력해 설치된 민관협력거버넌스기구로 지속가능발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동한다.

 

지난해 협의회 활동 보조액은 5억 3407만 6000원(운영비 3억 3904만 6000원·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됐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협의회가 세금을 마음대로 쓴 셈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이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위원회 채용심사 수당은 ‘협의회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각종 위원회 회의비로 1회 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1회 10만 원을 지급했고, 토론회·간담회 등 토론회 수당과 간담회 수당은 7만~12만 원으로 모두 다르게 지급했다.

 

특히 상임회장 및 사무처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시책업무 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세목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수행시 시의 ‘지방보조금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1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시 비교 견적서를 요청하고 2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모두 누락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대회 기념품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비교견적서 역시 첨부하지 않았다.

 

같은 대회 자료집 제작 비용으로도 500만 원을 사용했지만 계약서도 없었고, 물품사진 역시 미첨부했다.

 

또 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배분 변경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신규 PC를 구입했으며, 회원단체 회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인에게 검증을 실시한 후 검증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임의서식으로 약식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지적된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수당은 협의회 기준에 따라 5만 원으로 통일하고, 업무추진비 역시 한 달 10만 원 이내로 편성키로 했다.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부분은 지출 매뉴얼에 따르기로 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도 외부 회계사를 계약해 검증을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시의 요구대로 시정조치를 마쳤다”며 “올해도 2월과 9월 중간 점검 계획을 갖고 있어 협의회의 예산 사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업무 이관을 하면서 점검하며 알게된 상황으로 앞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항소 조치는 물론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의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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