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반색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경기도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2023.11.03 제정)에 기여한 방세환 광주시장 및 박상영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최창석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섭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정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번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영·교육훈련·공동사업·공유재산 및 시설지원과 판로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광주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