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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갑한 원산지표시 잡는다’…인천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점검

점검기간, 2월 8일까지
원산지표시 여부 중점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특별점검에 팔을 걷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조기·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 수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합동 점검반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굴비(조기)·명태·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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