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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 밀어 우체국 직원 다치게 한 70대 벌금형

 

우체국에서 번호표로 실랑이하다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을 다치게 한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진단서, 부상 부위 사진,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상자 모서리에 피해자가 충격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8일 옷 등이 담긴 9㎏ 상당의 택배 상자를 접수하고자 인천 부평구 한 우체국에 방문했다.

 

당시 그는 우편 접수를 위해 창구 저울 위에 상자를 올려놨다. 이를 본 직원 B씨가 “대기번호가 지나갔으니, 번호표를 다시 뽑아달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상자를 밀어버렸다.

 

상자는 떨어지면서 앉아있던 B씨의 오른쪽 허벅지와 부딪쳤다. B씨는 병원에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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