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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원, 의장직 못 되찾아…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이 의장직을 되찾지 못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소명자료만으로는 의장 불신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동료 시의원 전원에게 ‘5‧18은 DJ 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등의 기사가 담긴 신문을 돌려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인천시의회가 1991년 개원한 후, 처음으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셈이다.

 

이에 허 전 의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중앙일간지를 공유했을 뿐이므로 5·18특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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