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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이 사사로운 일? 경기도의회, ‘가사’ 정의 수정한다

정윤경 도의원 발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가사 인식 개선과 함께 가정생활 특성 고려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는 조례상에 명시된 가사노동의 정의를 수정하고 경기도의 가사 스트레스 지원사업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한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가사노동자의 스트레스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종합 시책을 시군·운영기관의 특성에 맞게 반영해 사회적 변화에 맞춘 정책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다.

 

또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가사의 정의를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도의원은 이날 “지역 현장에서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며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청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가사 스트레스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접근해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 안건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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