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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아트센터 ‘공공감사법’ 위반 의혹 제기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질의 이어져
도의원들, ‘감사법 위반’ 의혹 당사자 거듭질타…법적조치도 예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주체인 경기아트센터의 ‘공공감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와 내부 감사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2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공공감사법’,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11일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포함한 직원 다수에게 한 이메일이 발송됐다”며 “헬프라인(익명의 제보시스템)에 제보된 민원을 감사실장이 직접 해명한 이메일”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감사실장은 (센터운영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회의에서 누설했고 (민원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실장은 이 사건의 피신고인으로서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배석한 감사실장은 “공공감사법에 의거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황 의원 질문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답한 뒤 “감사실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애써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국힘·가평) 도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여러 사안에 대해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기아트센터와 관련한 의혹은 사회의 합리적인 업무 성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사안은 정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빠르면 4월 중 확인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 나섰으며 4월 말 경기아트센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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