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와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는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활동 중 적극적인 교사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 ▶물적 피해지원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초기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분쟁을 조정하며 종합적으로 컨설팅한다.

 

교육활동 중 교사가 폭행, 상해, 협박 등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0일까지 경호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로 물품이 파손되면 1사고당 100만 원 한도로 물적 피해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 중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 발생 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심급별 660만 원까지 적기에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사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원보호공제 보상 부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