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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22대 총선 경기도 60개 지역구 확정

경기도 내 분구·통합·조정 지역구 12개…평택·하남·화성·부천·안산 등
다른 지역구 편입 후보, 18일까지 선신고해야…미신고 시 등록무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도 지역구가 지난 총선 대비 1개 증가된 60개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4·10 총선 일부 지역구를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 1석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선에서 분구·통합·조정되는 경기도 지역구는 총 12개다. 평택갑·을은 평택갑·을·병, 하남은 하남갑·을, 화성갑·을·병은 화성갑·을·병·정으로 분구됐고, 부천갑·을·병·정은 부천갑·을·병, 안산상록갑·을과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됐다.

 

동두천연천과 양주는 동두천양주연천갑·을로 구역조정됐으며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은 지역구 경계가 조정됐다. 

 

지역구가 분할되거나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곳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택신고’를 해야 한다. 

 

단 지역구 전체가 새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별다른 신고 없이도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지역구가 변경돼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에 있게 된 경우도 18일까지 선거사무소를 해당 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되면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전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이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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