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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후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연령제한 모순

자의적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 '일선 지자체 혼선' 폐지 추진

 

이창근(국힘·하남을) 후보는 지난 28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제한(만 18세~65) 지침이 현행법과 모순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시무실에 따르면 현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각종 취미와 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또는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내도록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만 18세~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에 신청하지 못하는 잘못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모순된 법률과 잘못된 지침 규정들을 발굴해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행법과 모순된 하위법령의 잘못된 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령 제한은 100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국회에 입성한다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민을 비롯해 장애인, 청년, 중장년층이 국가의 책무와 책임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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