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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집 앞 마당서 칼 들고 협박... 현행범으로 붙잡혀

술 취한 상태로 소란 피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40대 A씨는 13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여성 B씨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벌인 소란으로 밝혀졌다.

 

B씨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쓰인 도구(칼)는 경찰에 회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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