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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후 도주…구속영장은 기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
검찰, 피의자 구속영장기각 사유 해당돼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씨(2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인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장안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으나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그는 도로 옆 골목길로 1㎞ 정도 도주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45여 분 후인 오후 11시 34분쯤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A씨를 석방했다”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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