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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 달고 백령도서 불법조업...중국 어선 선원 4명 모두 실형선고

어획량 때문에 백령도 해상에 무단 침입
북방한계선 약 6㎞ 침범해 불법조업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쇠창살을 달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홍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 등 다른 중국인 선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약 6㎞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쇠창살을 설치한 148톤급 어선 2척에 나눠타고 짝을 이뤄 함께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국어선 2척 중 1척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그재그로 운항했다. 결국 10분쯤 도주하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 중국 해역에서 조업했으나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쳐 백령도 해상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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