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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꾼’ 제안 받아 필로폰 국내 밀반입한 30대...징역 7년 선고 받아

고액 알바 검색 통해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 운반책 제안받아
들여온 필로폰 약1㎏에 시가 1억 원 상당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류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중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은 1㎏가량으로 시가 1억 원에 이른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지게꾼’은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은어다.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국내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와 지정된 장소에 하나씩 묻으면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된 장소는 모두 10곳이었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았다.

 

이후 필로폰 1㎏을 100g씩 10개로 나눠 진공 포장했다.

 

진공포장한 필포폰을 복대에 담아 배에 착용한 뒤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에게 마약 운반을 제안한 공범의 검거 여부나 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 밀수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양도 많았다”며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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