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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재시동…"적격비용 폐지해야"

금융위, 이르면 이달 말 카드수수료 제도개선안 발표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인하…카드사 결제수익 적자
"산정주기 5년으로 늘려야" 한 목소리…'폐지' 주장도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행 수수료율이 본업인 결제 부문에서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며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맹점 상생 방안을 비롯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제도개선안이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총선 등 정치적 이슈로 지연됐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분석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3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율은 4차례에 걸쳐 낮아졌고, 현재 전체 가맹점의 70%가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업계는 장기간에 걸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만큼, 더 이상의 인하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2년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영업손익은 약 13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성 보완을 위해 경쟁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금융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조달비용이 늘고, 연체율이 급등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1.63%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살아나면서 카드 결제 이용 실적이 늘어났지만 수익 증가폭은 미미하다”며 “일부 수수료율 구간에선 비용을 제하면 원가 이하의 역마진이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수수료 재산정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기인 3년은 카드사들의 조달·위험관리비용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3년 주기는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수수료율 높은 카드사 대상 시위 이어가는 등 맞서고 있어 카드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 비중이 늘어난 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경영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산정 주기를 늘리고 수수료율을 손질하는 수준의 개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카드사들의 비용절감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어 합리적인 원가 산정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고용을 축소하고, 영업 경쟁력이 약해져 고위험 상품 판매에 나서는 악순환"이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을 심화시키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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