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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 처리

 

과천시의회는 10일 과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과천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미현 의원 발의), ‘과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황선희 의원 발의),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안’(박주리 의원 발의), ‘과천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주연 의원 발의) 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2023년도 통합결산을 심사했던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선희 의원과 우윤화 부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결과 보고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산 심의 중 드러난 과천문화재단의 무분별한 예산전용 실태와 관리, 감독 해야 할 소관부서의 역할 부재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정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미현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과천시민의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으며, 황선희 의원은 관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해 오는 19일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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