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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 들고 “토막살인” 위협...30대 징역형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건 이후 피고인 타 지역 이사, 초범인 점 등 고려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자 A씨는 흉기를 든 채 “토막 살인을 해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데다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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