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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가 옳은가?

두 조례의 발전적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 필요

  • 등록 2024.06.24 06:00:00
  • 13면

지난 18일 열린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이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는 폐지된다. 하지만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부결됐으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보류됐다.

 

지난 2010년 12월 제정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전국 기초지방 정부 228곳 가운데 195곳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시민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의 한사람이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이다. 그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활동·지원이 변별력이 없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복된 조례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주민자치회의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진흥 등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며 마을만들기협의회 18개가 해산하고, 7개는 흡수됐다며 마을만들기 조례는 유통기한이 다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 내에서도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상임위 민주당 소속 박영태 의원은 “시민이 주도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분권의 기초 풀뿌리인 만큼 더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철 의원도 갑자기 조례가 폐지된 후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회원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우려했다.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임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민원을 통해 제시된 논리만을 앞세워 극단적으로 폐지를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회에서 다뤄지지 않는 취약계층 지원과 동네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주민자치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명맥을 이어갈 법적 근거로서 조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의회 심의를 하루 앞둔 17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호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협력적 연계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두 조례의 발전적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활동 관련 주체의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다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일(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다. 수원시의회는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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