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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수십만 건 브로커에게 넘긴 IT 업체 대표...징역 2년

징역 2년, 1700여 만 원 추징
개인정보 83만 7000여 건 빼내 넘겨

 

증권사 플랫폼을 관리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IT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과 17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특정 증권사 고객 7700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3만 7000여 건을 취득해 브로커 B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IT기업 대표이자 프로그래머인 A씨는 2019년부터 특정 증권사의 투자대회 플랫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정보를 얻은 걸로 파악됐다.

 

그는 또 보안이 취약한 대부 중개 플랫폼 등 인터넷 사이트 10곳을 해킹해 개인정보 46만여 건을 무단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

 

개인정보 추출용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개인 정보가 침해됐다”며 “B씨의 강압이나 위협이 범행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나 피고인은 최초 B씨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락해 범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해킹 행위는 B씨와의 공모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B씨와 공모 범행 외에도 혼자서 범행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기도 했다”며 “강압·위협에 따른 범행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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