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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여 달라” 항의 받고 이웃 때린 30대...징역 4개월

밤중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 때려
피해자 전치 3주 진단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4일 오전 12시 2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43)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B씨의 항의를 받았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밤중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폭행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을 피해 이사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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