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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원식 연기(종합)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나 강제 종료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반대 1명으로 가결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파로 국회 개원식 연기
與 4명·野 3명, 반대·찬성 필리버스터 공방
우원식 국회의장, 토론 강제 종료에 與 강력 항의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안철수(국힘·분당갑)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김재섭(국힘·도봉갑) 의원 1명이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고 토론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가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에 이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는 반대 토론 국민의힘 4명(유상범, 주진우, 박준태, 곽규택), 찬성토론 민주당 2명(박주민, 서영교)과 조국혁신당 1명(신장식) 등 총 7명이 나서 공방을 벌였다. 가장 긴 시간은 국민의힘 초선 박준태 의원의 6시간 49분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며 “그러지 마십시오.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이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의 여파로 오는 5일 예정됐던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 경기신문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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