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여름 휴가철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고속도로휴게소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위반사실이 적발된 휴게소 입점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및 식중독균 등 검사 의뢰도 병행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조금만 소홀히 관리해도 식중독 등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