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고발장이 접수된 하남시의회 한 의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건축공사 허가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하남시의원 P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시의원은 지난 5월 맹지였던 하남지역 모식품연구소 주차장부지를 사용할 수 도와달라는 조건으로 1000만 원 상당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수사중인 관계로 추가적인 사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