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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예외…1주택자 갈아타기 허용

 

금융당박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던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어도 이를 처분할 예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신규구입목적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소위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의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의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예외를 인정해 1억 원을 초과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 또한 실수요자를 고려해 일부 조건에 한해 연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본인 결혼 ▲배우자·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으로 각각 요건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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