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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결혼·갈아타기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예외…숨통 틔운다

 

KB국민은행이 우리·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했다.

 

1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일부 서울·수도권지역 1주택 소유 세대에 대한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조건은 ▲처분조건부(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결혼예정(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 ▲상속(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았을 경우) 등으로 각각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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