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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직장인 부부 위한 '가족 돌봄 수당' 지급

돌봄 보조금 월 30만~60만 원 지원금 혜택

 

광주시는 직장인 부부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이들 둔 직장인 부부를 위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을 맡기기는 경우 사용할 지원금으로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이들 돌봐줄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이웃 주민의 경우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올해 3월~5월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해 직장인들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돌봄 조력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시청 아동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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