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하늘전망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늘전망대는 금광호수와 금북정맥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안성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최근 하늘전망대를 찾은 타지역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치된 눈더미를 보고 경악하며, 관리 소홀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방문객 A씨는 "이곳이 안성이 자랑하는 공공시설이 맞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눈더미 창고처럼 방치되는 것이 안성의 행정 방식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실제 현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제설 작업 없이 방치되어 얼음더미로 변해 있었으며,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행정의 직무유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직무유기 수준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성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즉각적인 정비와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이는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자체가 책임을 다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안성시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눈더미를 제거했다. 향후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