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위원장은 5월 30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진 의원이 장애인 단체를 이용해 조직적인 매표 행위를 벌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제일프라자 3층 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지부 소속 장애인들에게 쌀 2.5톤을 기부받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대가성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며 “단체의 쌀 기부 일정과 이 의원이 SNS에 게재한 지지 현수막 사진의 시간대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전 기획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특히 지지 현수막에 ‘성남시 장애인 일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두고 “성남 전체 장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타 장애인 단체로부터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기본사회를 외친 민주당 인사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장애인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애인의 투표권과 권익을 정당하게 지키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