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FC안양의 최대호 구단주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는 K리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최시장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해 "K리그는 몇 안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 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프로축구연맹은 FC 안양을 상벌위에 회부했고, 지난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최 구단주의 발언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단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최시장은 "불합리한 판단을 내려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최소한의 행동"이었다며 "구단과 K리그의 명예를 위한 일이며, 한국 프로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다"라며 항변했다.
또 자신의 기자회견은 "결코 특정인이나 특정구단을 향한 비방이나, 리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관련 발언은 현재 공정한 심판 판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팬 여러분과 K리그 관계자들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