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2차 아파트(제일건설 시공) 입주자들의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입주자들은 하자 민원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난 2월 있었던 사전점검에서부터 하자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단지 내 A/S 센터를 방문하는 입주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하자, 미시공하자, 변경시공하자 세 가지로 나눈다.
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 등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파트 등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누수 ▲결로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연 마감 ▲욕실 문턱 ▲타일 ▲도배 ▲바닥재 ▲창호 기능 등에 하자 판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하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70대 남성 B씨는 “방충망이 제대로 접히지 않고, 타일도 경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두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반적으로 하자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4㎡ 타입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모델하우스의 공용화장실 타일 색상과 실제 시공된 타일색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며 “입주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4조’와 ‘주택법 59조’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설계 및 시공이나 자재 등의 결함에 대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상해 줘야 하며 입주자가 요청하면 관할 지자체나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자 보수 기간은 항목에 따라 다양하며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다.
입주자들은 시공사 측에서 소극적인 대처로 현재까지 보상 및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일풍경채 측은 자재 및 작업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보수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제일풍경채 관계자는 “하자 관련 민원 접수는 단지 내 배치된 A/S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며 “자재 수급과 작업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검단중양역 제일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최대 지상 27층까지 17개 동 1734세대 규모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