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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발의

화재피해주민 안정망 구축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익보장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받을수 있게된다.


또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은주 의원은 “화재 피해로부터 파주시민의 안전망 구축과 발달장애인이 차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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