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부터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 환경과 인권 상황을 조사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근로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5258명이 배정됐다.
조사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경험 ▲불법 중개인 문제 등 근로자 인권 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필리핀·태국·네팔 등 6개 국어 설문지를 제작하고 통역사를 동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 대비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하고 오는 12월 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