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 7기, 제가 취임한 민선 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 정책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도에 제시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 산업안전 예방감독을 수행하는데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살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212만 4000여 곳 중 26%, 55만 6000여 곳이 도에 위치해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보면 전국 203만 6000여 곳 중 26%, 53만 5000여 곳도 도에 위치한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 6796명 중 26%, 3만 5245명이 도에서 발생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상 현장을 찾아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방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